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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σ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수립 대상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σ 대표이사 의무내용
-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를 수립하여
이사외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75조제4항제2호)
-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σ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수록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σ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