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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대상 증빙서류 비고
만 55세 이상 - 신분증 교육날짜 기준으로 66년 생일
이 지나야 만55세 이상 해당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 신분증
- 일용 및 상용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증빙
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증빙은
동사무소에서 발급
장애인 - 신분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만 20세 이하 - 신분증 교육날짜 기준으로 00년 생일
이 지나지 않아야 만 20세 이하
해당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신분증
-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장관)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신분증
- 친권자동의서

신청 전 확인사항

무료교육은 증빙자료를 지참하지 않으시면 교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료교육 안내 바로가기

신분증 필수지참 해주세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와주세요.

신청유형
교육일자 교육시간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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