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26일
σ 건설현장 의무적용 (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
적용 기준일 |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2012년 12월 1일 |
12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
2013년 6월 1일 |
20억원이상 ~ 120억원미만 |
2013년 12월 1일 |
3억원이상 ~ 20억원미만 |
2014년 6월 1일 |
3억원 미만 |
2014년 12월 1일 |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을 받온 것으로 봄)
σ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σ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σ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에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 가상실습 포함 (코로나19로 인해 미 실시 중)
σ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σ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σ 교육비용
- 1인 당 50,000원 (취약계층 무료교육 대상자 제외)
- 취약계층 무료교육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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