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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소식 |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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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 10:24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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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뉴스
지금까지 대상 물질 취급 시 예외 없이 실시하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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