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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 떨어짐 사망 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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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0 17:45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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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알림]

떨어짐 사망사고
1. 사고일시 : 2023.10.18. 16:10
* 사망일시 : 2023.10.25.

2. 피해내용 : 사망 1명(외국인, 50대 남)

3. 사고경위
- 옥탑층 헬리포트 슬래브 상부 단부구간 방수턱 콘크리트 타설 후, 작업자 1명(재해자)이 방수턱 면정리 마무리 작업(쇠흙손마감 작업) 중 4m 아래의 본동 옥상층 슬래브 상단으로 떨어지며 두부를 바닥에 부딪혀 병원 치료 중 일주일 후 사망함(10.25)
- 방수턱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총 5명이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구역별 타설량이 소량임에 따라 작업자들이 동일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 당시 해당 위치에 재해자만 마무리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작업자는 다음 타설 구간으로 이동한 상태로 사고 순간의 목격자는 없음
- 작업 위치의 안전난간대*는 슬래브 단부 구간의 방수턱 내측**에 설치되어있고 사고 당시 모서리 부분 상부난간대 일부가 해체***된 상태로, 재해자(안전대 착용)는 안전난간대 외측의 방수턱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안전난간대 외측으로 넘어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발견 당시 벗겨진 상태였음(시공관계자 청문)
* 2단(H=1,150mm), 슬래브에 볼트로 고정
** 슬래브 단부~안전난간대 거리=600~800mm
*** 시공사는 재해자가 안전난간대를 넘어가기 위해 손으로 해체하였다고 주장

4. 사고원인
- 방수턱 작업의 추락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한 안전난간대 설치 위치 선정
- 안전모 착용 미흡 및 안전고리 미체결의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 추락 위험구간 작업자 단독 작업 시행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
- 안전난간대의 견고한 설치 미흡

※ 추락방호시설은 해당 구간 예정 작업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를 결정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6. 안전점검 실시여부 : 점검실적 없음

7. 사고 대응현황
- 11/08 11:23 사고인지 보고
- 11/08 16:24 경위확인 보고
- 11/09 09:07 강원지역본부 사고조사전담자 000 출동
- 11/09 10:05 현장도착 및 사고조사 시작
- 11/09 15:28 초기현장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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