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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소식 |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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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 23:04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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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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