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안전보건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 자료실

안전보건소식 | (입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22:56 조회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고용노동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 대표 : 서동운, 강부길 | 사업자번호 : 226-81-37035 | 전화 : 033-734-3902 | 팩스 : 033-735-3903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6,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1층 사무실, 2층 교육장) | 이메일 : kshit3902@hanmail.net

(주)케이안전 | 대표: 전광식 | 사업자번호 : 558-88-02053 | 전화 : 033-653-3902 | 팩스 : 033-653-3903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41(교동) | 이메일: kshit3902@hanmail.net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All rights reserved. [ 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