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소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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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4 17:37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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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를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만으로 확인 가능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를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만으로 확인 가능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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