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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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7 14:19 조회1,3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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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건설현장) '19년~'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망사고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계약서
2.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3. 컨설팅 이행계획서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통한 이행계획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진행방법
- 건설안전전문가와 보조원을 포함한 2인 이상 실시
- 승인 후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동절기) 감독 마지막날까지 이행 결과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과 1년간 계약 체결
- 승인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그간의 운영효과 및 이행실적 등을 분석한 내용을 첨부하여 갱신 신청
- 중대재해 발생 현장, 감독·점검 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할 경우 승인 취소
자율안전컨설팅 승인 현장은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 유예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본부 별도 지시사항 등에 따른 감독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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