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보고받고도 조치않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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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8.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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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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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족과 합의했어도 집행유예 선처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알게 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이 관할인 울산·양산 지역에서 재판에 넘긴 첫 사건을 다룬 것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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