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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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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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네이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사용 중지 및 작업 중지 명령 및 형사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로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대응을 하며 알려드리거나 확인하였던 정보들을 취합해보았습니다.

그 중, 오늘은 자주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변호사님, 저는 택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물류 운송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제2조제1호)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므로,

물류 운송 중 일어난 교통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이동 /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이동)

먼저, 운송업무 종사자의 경우 운송 자체가 늘 있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인 업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운송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유의 자동차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수행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인한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인 질병 등이 업무상 문제나 유해, 위험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질병이 직접적인 업무 수행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로사(일반적으로는 뇌혈관심장질환 등)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 혹은 답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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