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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시행 18일만에... 사망재해 18건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루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경제>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등 중대재해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13일까지 18일 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청업체를 포함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설 연휴기간이 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3건에 달한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사고만 총 14건으로 △떨어짐 5건 △끼임 3건 △깔림 2건 △맞음 2건 △폭발 1건 △질식 1건 등이다.

앞서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사상 처음 500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도 “중대재해법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산재사망자 수는 다시 6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법이 사고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셈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중소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은 기업 대표가 사업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는 만큼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운 좋게 처벌을 피하더라도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계속되는 사고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대재해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은 제한적인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행정력 누수가 불가피하고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800여 명에 불과하다. 법 확대 적용으로 대상이 된 사업장은 83만7000여 개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000곳 이상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이 법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2년 전 중대재해법이 먼저 적용된 대기업도 아직 대응을 못하는데 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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