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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소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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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5 22:47 조회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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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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