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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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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09:08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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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가 개정('21.08.17 개정 '22.08.18 시행)으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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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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