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σ 목적
- 사업장의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σ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령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의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σ 대상사업장 : 선정기준
ㅣ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초과한 사업장이면서 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단명령 실시
- 진단을 통한 개선수립 명령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가급적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
ㅣ진단필요 인정사업장
-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진단명령 실시
ㅣ진단필요 인정사업장
-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이지만 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가시설, 터널 지보공의 붕괴, 비계도괴 등으로 2명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붕괴, 도괴, 전도, 파열 화재·폭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중앙 언로기관 보도 등)가 발생한 경우
-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점검 결과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요인으로 전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통해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σ 업무순서
σ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건설기계기구점검
σ 장비 및 작업환경 측정